업무분야
개 인 회 생 / 개 인 파 산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변제 가능한 금액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하 수 있으며,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저긍로 3년간(최장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하는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 자신의 재산(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의 1/2포함)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2.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만 있으면 되고, 영업소득자는 임대소득, 어업소득등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채무는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를 기준으로 무담보 채무는 5억원,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가 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 회생 절차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4. 5년 이내 면책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홰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6.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각사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개인 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개인파산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 가능할 뿐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세금, 벌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재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배당하는 것만을 변제 받을 수있으며, 그 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경매 또는공매를 진행하여 담보권을 먼저 변제하고 그 나머지를 채권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신청은 지급불능이 확인되면 대부분 기각없이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조사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면책불허가 사유를 찾게 되고, 이로 인해 면책불허가 결정이 나게 되면,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1. 수입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가 워낙 과다하여 그 채무의 이자 조차 지급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할 때에는 개인 파산절차를 신청 할 수있습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도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3. 과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받은 경우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지급불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시까지 재산을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모두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재산은닉, 불이익한 처분 등에 해당해서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과다 여부는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비면책채권(면책을 받을 수 없는 채권)
- 조세 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양육비 또는 부양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