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회 사 등 기

"법무사 사무소 라함"은 

회사의 설립부터 상호, 목적 등 각종 변경

이전 등기를 비롯해서 회사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등기 이슈들에 대하여

빠르게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등기 뿐만 아니라,

회사를 운영 하시면서 발생하는

법률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라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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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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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등 기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란,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그 분할된 자본에 대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동 주식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주식에 내재된 권리를 행사하는 유한책임회사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회사가 성립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발기 설립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 발기설립시 준비서류

1. 잔고증명서(발기인명의의 보통 예금계좌에 설립자본금 이상의 잔액이 있다는 증명서)

2. 임원 및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초)본(1통), 인감도장, 신분증


정관 작성, 상호 검색 등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법무사 사무소 라함"으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변경등기

기 설립된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에 반드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1. 상호, 목적 변경

→회사의 상호, 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변경이 결의되면 2주 이내 본점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호를 변경하기 전에는 동일 관할 지역내에 동일 상호가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상호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필요서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발행주식 1/3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2. 임원변경

→주식회사의 임원은 정관 또는 상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 임기가 만료되면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주소는 필수 등기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필요서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취임하는 임원의 임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발행주식 1/3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카드

주식회사 이전등기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본점 소재지의 이전으로 인하여 정관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본점이 이전된 경우, 이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점의 신소재지가 과밀억제구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1. 동일지역 내 본점 이전


→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사 과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카드


→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카드



2. 동일지역 외 본점 이전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사 과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발행주식 1/3 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카드



3. 지점 설치 또는 이전에 관한 서류


→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사 과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카드


→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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